낚시 미끼용 멸치를 속여 시중에 대량으로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와 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낚시 미끼용 멸치를 속여 시중에 대량으로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와 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낚시 미끼용 멸치를 식용인 것처럼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와 해당 유통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수산물 유통업체 A사와 회사 대표 B씨를 제주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제주도 내 음식점 및 소매업자에게 미끼용 멸치 28톤을 식용 멸치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로 얻은 이익은 7460만원 상당으로 B씨는 국내외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식용 멸치와 달리 납·카드뮴 같은 오염물질 유무 등을 확인하는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미끼용 멸치와 식용 멸치의 단가 차이는 10㎏ 기준 2000원 정도로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