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조례 대표 발의자인 유영일 위원장은 "재건축과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 등 사업추진에 앞서 주민이 부담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정 조례안은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7월 11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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