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지난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 등 11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횟수나 가담 정도, 공모 여부 등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일부 피고인도 있었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피고인의 행위, 가담 정도, 구체적 공소사실 중 행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범행 횟수가 많이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의 이재규 대표 측은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산법')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제안 받아서 하겠다고 한 것은 맞다. 사실관계는 크게 다툼이 없다"며 "사재기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온 이슈라서 과연 업무방해 해당하는지, 음산법 위반인지는 따져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차 공판기일을 오는 9월10일로 지정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2019년 영탁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