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건설사업이 잇달아 취소되는 가운데 정부에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움직임이 나오자 건설업계에서 기본형건축비 현실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과 기본형건축비 현실화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 발주를 앞두고 최근 사전규격공고를 올렸다. 제안요청서에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주택 건설 관련 기준 등을 현실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최근 변화된 주택공급 여건 등을 고려한 제도 운영과 함께 분양가 데이터베이스(DB)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 내 아파트 분양가의 구성 항목별(기본형건축비+택지비+건축·택지 가산비) 적정성을 검토·분석한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 가격 이하로만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공공택지와 규제지역 내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정부가 매년 3월과 9월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공사비 기준으로 삼는다.
정부가 기본형 건축비를 2020년 3월 대비 4년 동안 24.11%(1㎡당 164만2000원→ 203만8000원) 올리는 동안 건설공사비지수는 30.06%(118.47→ 154.09) 상승하는 등 간격이 커지자 업계에서는 기준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올해 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부 공공택지에서는 사전청약까지 진행된 사업이 취소된 사례가 벌써 수차례 나왔다. 경기 파주운정 3·4블록(950가구)을 비롯해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우미건설)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리젠시빌주택) 등 5개 사업장이 사업 중단을 알렸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연구 용역은 기본형건축비 현실화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상제 적용 지역 관련 자체 자료가 전혀 없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려는 차원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국토부에서는 이미 매년 3월과 9월 공사비 지수나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형건축비를 올리고 있어 이러한 산식을 인위적으로 바꿔 공사비를 올려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대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가격마저 인위적으로 올리면 청약 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현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네곳에만 걸려 있는 규제지역을 마저 풀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완전히 없애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강남3구에서 3.3㎡당 7000만원 이하로 분양 공고가 나오고 있는데 분상제를 풀 경우 3.3㎡당 1억원이 넘는 단지가 속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규제지역 내 청약 과열로 인한 로또 분양이 문제로 지적됐지만 이를 목적으로 시작한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완화 가능성은 적어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