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단속 현장. / 사진제공=고양특례시
체납차량 단속 현장. /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올 상반기 체납차량 공매를 통해 1억여원의 세금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 징수과는 상반기 4차에 걸쳐 총 55대의 체납차량을 공매해 1억여 원의 세금·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올해는 특히 경찰서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과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불법명의 차량(일명 '대포차')까지 강제견인과 공매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그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

압류차량 공매는 하반기에도 총 4차례 이상 진행된다. 집중 단속 기간을 통해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활용해 압류 차량을 추적 견인하고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와 상습체납차량 단속은 체납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일반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맞추는데에도 기여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