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금리·고물가로 서민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채권추심,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범수(국민의힘·울산 울주군)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6232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2020년 3200건, 2021년 3967건, 2022년 4002건, 2023년 5687건 등 지난 5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연간 기준으로도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상담·신고 내용은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이 28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권추심(1060건) ▲고금리(922건) ▲불법광고(776건) ▲불법수수료(348건) ▲유사수신(29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채권추심 관련 신고는 2020년 1~5월 270건이었지만 2021년 350건, 2022년 356건, 2023년 768건, 올해 1060건 등 매년 증가세다.
대부업체 위축과 저축은행 등이 신규 대출을 줄이면서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밀려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2금융권(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카드·캐피탈)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12조8000억원 줄었다.
서범수 의원은 "미등록 대부업체가 증가하면서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원금의 수십배를 뜯어가는 살인적인 불법 고리대금으로 서민 가정을 완전히 파탄으로 몰아가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