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한 선고가 8일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한 선고가 8일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권 대표에 대해 징역 3년 실형과 징계 사무에 대한 몰수, 추징금 17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권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직원 2명에게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직원 박모씨가 복용하던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권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적으로 치료 목적이었다며 "피고인이 2015년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 치료와 재발 방지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권 대표는 최근 선고를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도 전해진 가운데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