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환자와 경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부담이 확대된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구급차량이 응급 환자들을 실어 나르는 모습. /사진=뉴스1
비응급환자와 경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부담이 확대된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구급차량이 응급 환자들을 실어 나르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부담을 높인다. 응급실 과밀화 방지, 중증응급환자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서다.

23일 머니투데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비응급환자와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권역외상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하는 게 골자다.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를 살펴보면 4단계 경증 환자의 대표적인 증상은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장염, 복통을 동반한 요로감염 등이 있다. 5단계 비응급환자는 감기·장염·설사·열상 등이 주요 증상이다.

앞으로 해당 증상을 가진 환자가 응급실에 가면 본인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 10만원대 초반에서 20만원대 초반으로, 종합병원은 6만원대에서 10만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응급환자 분류기준 4단계(경증)·5단계(비응급 환자)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