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머니S DB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머니S DB


운항 중인 항공기의 출입문을 개방한 30대가 항공사에 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원고 아시아나항공이 피고 A(33)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7억2702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에 탑승한 A씨는 레버를 조작해 비상 탈출구 출입문을 개방했다.

항공기는 당시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도중이었다. 착륙 직후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건 직후 항공기는 대구공항에서 임시 수리한 후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됐다. 비상문과 탈출용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서 손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의 수리 비용은 약 6억4000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 조사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도 자체 피해액을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