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부산시의원(오른쪽)이 6일 열린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왼쪽)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부산시의회 영상 캠쳐
박종철 부산시의원(오른쪽)이 6일 열린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왼쪽)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부산시의회 영상 캠쳐

60년 넘는 세월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박탈과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부산 회동수원지 인근의 상수원보호구역을 현행 수도법에 따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부산시의회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박종철 부산시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은 지난 6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기장군 철마면 일대의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수십년간 재산권을 박탈당하고 지역발전을 저해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문제점을 해결할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면서 "내년 3월 완료되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해제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에 대해 2002년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이 '주택 수 20호, 호수밀도 20호'에서 '주택 수 10호, 호수밀도 10호, 상수원보호구역인 경우 호수밀도 5호'까지 완화됐지만 지형과 인구 분포 특성상 호수밀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지역의 경우 그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처럼 비정형 취락지구의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부산시의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1991년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유하거리가 11km에서 7km로 완화됐다.


회동수원지는 부산시민의 식수원으로 부산 금정구와 기장군 철마면에 접해 있다. 이로 인해 철마면은 1991년 수도법 개정 이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철마면 일부가 수도법 개정 이후 완화된 7km 유하거리 적용을 못 받고 아직도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다.

또 현재 민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드CC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공개입찰로 매각을 진행해야 하는 공유재산법과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는 아시아드CC 주주협약과 상충하여 사실상 당장 매각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문제점을 짚었다.

박종철 의원은 "이제 막 흑자로 전환되어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있으므로 성급하게 매각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공형 골프장 확대 정책에 발맞춰 현재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드CC를 대중제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