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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티몬·위메프) 외 알렛츠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알렛츠의 정산지연 피해 판매기업도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와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는 약 170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지난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은행, 생명·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10일부터 유동성 지원 대상을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AK몰 및 알렛츠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원에서 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번 미정산 사태로 마련했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의 심사 및 집행결과 일부 잔여분이 발생하면서 오는 10일부터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한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진공·중진공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및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