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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이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금융사기의 피해자의 금전적 보상을 최대 1000만원까지 해주는 무료 보험 연계 예금 상품을 선보인다.
광주은행은 나와 우리 가족의 피싱·해킹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인 '온가족 안심예금'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예금 가입 기간 중 발생한 '피싱 또는 해킹금융사기(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포함)'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를 최대 1000만원까지 실손보상해 준다.
'온가족 안심예금'은 금융권 최초로, 예금에 가입하면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입은 피해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상품 가입 시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 보험'에 무료로 가입된다.
영업점 방문 없이 광주Wa뱅크(APP)와 모바일웹뱅킹(WEB)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의 개인고객 1인 1계좌에 한해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1년제로 가입할 수 있다.
최고 연 3.2%의 금리를 제공하는 '온가족 안심예금'은 별도 조건 없이 가입 금액 구간별로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1000만원 미만은 연 2.3% △1000만원 이상 3000천만원 미만은 연 3.15% △3000만원 이상은 연 3.2% 금리를 제공한다.
박대하 광주은행 디지털기획부장은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는 금융사기로부터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모를 불행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해드리고자 '온가족 안심예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