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현장./사진제공=구미시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현장./사진제공=구미시


구미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사례에서 우수 1건, 신규 1건, 벤치마킹 2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기업의 애로 사항과 주민 생활 불편을 해결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사례를 매 분기마다 발굴하고 있다.

시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례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이다. 이는 야간 물류 차량 이동이 많은 왕산로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에서 속도제한을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기존 시속 40km에서 50km로 완화한 사례로, 어린이 주요 통행시간 이외의 교통 흐름을 개선했다. 교통안전시설심의회와 유관 기관의 협의를 거쳐 추진된 이 사례는 도내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미시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