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뉴스] "13월의 월급 최대로 받자"…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김은옥 기자 1,163 2024.11.15 | 11:17:58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국세청은 오늘(15일) 2024년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은 지난해 대비 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공제 한도도 연 1천만 원으로 확대됐다.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한도가 없어졌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그래픽=김은옥 기자 주요뉴스 동대표 갑질에 관리실 직원 전원 사표…엘베에 '9가지 사직 이유' 공지 팔 늘어진채 비틀…SNS 뒤집은 '수원 펜타닐 좀비남', 필로폰 '양성' "일 있어서" 국정조사에 오후 출석한 선관위원들…"국민에 집단 항명" 쿠팡 PB 하도급 의혹 일단락…'30억 상생안' 사건 마무리 친구 가족 결혼식에 축의금 5만원 냈다고 핀잔…"이게 욕먹을 정도냐?"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김은옥 기자 [email protected] 머니S 편집부 김은옥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