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뉴시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뉴시스


사업장에서 수억원 상당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하 대구노동청)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수억원 상당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한 A씨 등 52명과 고용장려금과 실업급여 수급을 공모한 사업주 B씨와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부정수급자들은 지인의 사업장으로부터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하거나 취업 상태임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는 A 사업주는 사업장 운영이 어렵자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육아휴직급여로 대체하는 등 고용장려금과 모성보호급여 2600여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근로자 B씨는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해 출산휴가급여 등 2000여만원을 받았다.


대구노동청은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11억2000만원에 대해 반환 처분했다. 현행법상 고용장려금과 모성보호 부정수급의 경우 수급액의 3∼5배까지 추가징수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윤수경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모성보호제 확대로 육아휴직 등 사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