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4일 불법대부업 척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특사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4일 불법대부업 척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특사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일 불법대부업 척결을 선포하고 불법사채를 뿌리뽑기 위한 고강도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고금리 불법사채로 고통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대부업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와 미등록 대부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온 도 특사경은 2023년, 2024년에 걸쳐 총 25명의 불법 대부업자를 검거했다. 수사 결과 이들의 불법 대부 금액은 총 196억원에 달했다. 특히 연 이자율 최고 3만8,274%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다.

도 특사경의 불법사채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선포로 내년부터 기존 1개 전담팀을 2개로 늘리고 특정 시기에만 진행하던 불법대부업 수사를 연중 이어가기로 했다.

대부업 등 등록·금융이용자 보호 법률'에 따라 미등록 대부행위나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단장은 "정부 금리인상 기조와 대출 규제 영향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