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검찰이 지난 2022년 6월 1일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언론사로부터 무상으로 선거홍보 동영상을 받은 혐의로 전 달서구의회 의원 후보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A씨에 대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무소속 후보였던 A씨는 지난 2022년 5월23일 6·1 지방선거 달서구의원 선거 운동을 위해 인터넷 신문사 대표 B씨로부터 117만5000만원 상당의 선거홍보 동영상 1편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신문사가 제작한 기사인지, 선거홍보물인지 일반인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전에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이 있지만, 악의점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어려운 점, 결과적으로 낙선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