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을 체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밤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전날(12일) 수도방위사령부와 이 전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병력을 보내 국회의사당 본관 진입을 시도했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체포한 국회의원들을 수방사 벙커에 구금할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온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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