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이틀째인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촛불행동 회원들이 집회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이틀째인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촛불행동 회원들이 집회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이 헌법재판소(헌재)로 넘어가자 인근에선 '윤 대통령 탄핵·파면·구속' 촉구 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다. 집회 장소는 헌재 건너편으로 이곳엔 인파가 몰려들고 있다. 하지만 정작 헌재 앞은 집회 참가자들이 없어 고요한 분위기마저 풍긴다. 왜 그럴까?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인 지난 15일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주최한 '촛불대행진'를 중심으로 안국동 사거리 일대에서 집회가 매일 열렸다.


탄핵 찬성 입장인 촛불대행진은 지난 16일과 17일 오후 7시 30분 종각역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헌재 약 300m 앞인 안국역 6번 출구까지 행진했다.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집회는 16일 오후 1시 헌재와 약 200m 떨어진 안국역 6번 출구, 17일 오후 1시 운현궁 앞에서 진행됐는데, 당시 집회 구역을 구분짓는 경찰 바리케이드가 설치됐다.

이들이 헌재 바로 앞에서 모이지 않고 다소 떨어진 위치에서 집회를 개최한 이유는 집시법 제11조 2항에서 헌법재판소를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에 지난 15일 촛불행동은 당초 헌재 앞에서 집회를 열려고 했지만 불허돼 헌재 방향으로 행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이 2021년 3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박근혜 前 대통령 탄핵 무효 기자회견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이 2021년 3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박근혜 前 대통령 탄핵 무효 기자회견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헌재 앞 집회는 허용되지 않았다. 헌재 인근 경비도 삼엄하게 이뤄졌다. 경찰은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종로구 재동에 경력을 배치해 24시간 주야간 순찰을 벌이고, 탄핵심판 선고 시기가 가까워진 다음 해 2월 말부터 헌재 재판관 8명에 대한 특별신변보호도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018년 각급 법원,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의 경우에는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단한 바 있다. 2022년에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규정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