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진주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와 선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지난해 진주시는 약 2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64농가에 철망울타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농가 당 최대 500만원)를 지원한다.
또한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농작물 피해액의 80% 이내(농가 당 최대 500만원)에서 지원하는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을 비롯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야생동물 포획틀 운영사업 등의 추진으로 관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