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5일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송진호 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다.
법률대리인단은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공수처 영장에는 형소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1차 체포·수색영장 발부 당시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인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바 있다. 2차 영장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재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은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유효기간이 3주라는 보도도 나왔지만 2주만 연장한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 근거로 제시한 55부대장의 출입 승인 공문은 부대장을 압박해 관인을 탈취해 만든 '셀프 승인 공문'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법적으로 경호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관저 출입이 불가능한 공수처와 경찰이 스스로 만든 위조 공문으로 관저 정문을 통과하려 했던 것으로, 경찰과 공수처가 작당하여 직권남용, 공문서위조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우리는 즉각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위조 공문을 근거로 관저에 불법 침입한다면 범죄의 무게가 더 커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