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집 사업은 도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과 '감정노동자 등 산업재해 예방' 사업으로, 총 4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은 3억원 규모로, 50인 미만 사업장 800개소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실습교육 △안전사고 VR체험 △기업별 맞춤형 교육 △찾아가는 산재·소방 합동 순회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화성 화재사고 이후 이주노동자 보호대책의 하나로 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방서와 연계한 산재·소방 합동 순회안전 교육을 새롭게 추진한다. 교육내용은 화재안전, 대피요령, 초기 소화 및 심폐소생술·응급처치 등이며, VR체험도 병행해 실시된다.

지원 자격은 각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거나 사업수행을 위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