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전경. / 사진제공=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은 '인공지능(AI) 법제 개선 방안 연구-AI 법과 조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본법(안)'에 제시된 조항들을 바탕으로, 향후 AI가 가져올 법적 및 사회적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기본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본이념, 데이터 저작권 확보, 규제 기준 제시, 교육 지원, 국제 협력 및 글로벌 포용 정책, 지역 AI 진흥, 결과물에 대한 표시 가이드,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AI 리터러시 교육,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의무, AI 위험성 모니터링, AI의 사회적 활용, 포상 및 불이익 금지 조치 등 다양한 조항을 검토하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AI 기본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AI 기본조례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AI 위원회'를 설치하며, 'AI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