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호 박소은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내란 특검법과 관련 국민의힘이 요구한 외환 수사 부분과 내란 선전·선동 관련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장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한 안이라고 무방할 정도"라며 "거부할 명분이 있을까.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특검법 제목은 내란·외환 행위에서 내란 행위로 변경했다. 수사 대상은 기존 특검법의 11개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5개로 변경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 관련해선 민주당 안은 1호부터 11호까지 수사 대상이 언급돼 있는데 국민의힘의 1호부터 5호까지 모두 담아 국민의힘 안으로 대체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은 수사 대상이었다"며 "내란 선동, 외환, 표결 방해 행위, 고소·고발을 삭제해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을 저희가 대폭 수용했다"고 말했다.
수사 기간은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 특검 인원 규모는 파견검사 30인에서 25인으로, 파견 공무원은 60인에서 50인, 특별수사관은 60인에서 50인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안보기관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 무관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수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11시 10분 본회의를 속개한다고 공고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특검법을 공동발의한 다른 야당과도 의견을 공유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