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가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권리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기획예산담당관에 세무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 관련 고충을 돕는 제도다. 시는 오는 2월 조직 개편 후 지방세 불복 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와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 상담'을 납세자보호관이 맡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세 등 세무 업무 고충 민원을 납세자보호관이 전담 처리해 시민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참여 공동체 모집

의왕시가 2025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20일부터 오는 2월 14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주민이 참여, 소통, 나눔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마을의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고,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지원한다. 모집 분야는 공동체 활동과 공간조성의 두 분야다.

'공동체 활동'은 마을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마을성장, 네트워크, 마을축제 등 활동을, '공간조성 분야'는 공동체 활동을 위한 유휴공간 리모델링을 각각 지원한다. 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두고 있는 5명 이상의 주민 모임이 대상이다. 주민의 작은 아이디어와 열정이 모여 마을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