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농어업인수당울 지급하기 위해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사진=김해시

김해시는 2월3일부터 3월14일까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남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가 대상이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2023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령자, 경영주와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4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6월 중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해시,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추진


김해시는 식량 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 타작물 재배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 사업은 기존 쌀을 재배하던 농가가 겨울철에 보리, 밀, 조사료를, 여름철에 두류, 하계 조사료 등을 재배할 경우 품목에 따라 직불금을 지원한다.

지원단가는 동계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원, 하계에 두류, 가루쌀 재배 시 200만원, 옥수수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동계에 밀, 조사료와 하계에 두류, 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동계에 밀 재배시 ha당 100만원, 하계에 조사료 재배 시 500만원, 깨(참깨, 들깨)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직불금 단가가 인상됐다.

전략작물직불제 사업은 동계작물의 경우 2월3일부터 3월31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하계작물의 경우 2월3일부터 5월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쌀 적정 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많은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