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남양주시가 '개발행위허가 시민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최근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 변경(55.12→77.14㎢) 고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맞춰 신속한 허가처리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됐다.
'개발행위허가'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을 할 경우, 허가권자인 관할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허가 서류작성 등이 어려워 민원인들이 쉽게 신청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시민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 △토지이용 입지 가능 여부 △개발행위허가 절차 △필요 서류 △주요 요건 등의 자문 및 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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