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축산농가의 사료 직거래 활성화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상반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해 매년 융자(금리 1.8%·2년거치 일시상환)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시군 축산 부서(읍면동)에 관련 서류를 갖춰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무원, 정부나 공기업 등 정부 투자·출연기관 재직자와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가축계열화 농가는 제외된다.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말, 염소,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거위, 칠면조, 기러기 사육 농가에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소·돼지·닭·오리 6억원, 그 외 가축은 9000만원으로 사육 마릿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김성진 도 축산정책과장은 "최근 사료 가격 폭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인 만큼 사료구매자금을 희망하는 농가에서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