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상공회의소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의 개선안을 15일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BF 인증제도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든 국민이 공공시설과 생활공간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08년 도입된 제도로 2015년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시설물에 인증이 의무화됐다.
광주상의는 이번 건의를 통해 제도가 시행된 지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인증기관 부족·수도권 편중 △예비인증과 본인증 간 심사의 일관성 부족 △복잡한 인증 절차에 따른 심사 지연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실제로 전국에 지정된 11개 BF 인증기관 중 10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현장 심사와 행정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연간 인증 수요는 2015년 188건에서 2024년 2640건으로 약 14배 증가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심사 인프라 확충은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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