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는 노후 경유차 1만2272대에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2012년 3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 차량이다. 부담금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산정됐으며 소유권 이전·폐차·말소 시에는 사용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가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반기별로 후납 방식으로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은행 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을 신청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1월 말까지 구미시청 환경정책과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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