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에게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관련, 지난 2월25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두나무에 대해 영업일부정지 3개월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과태료 처분 관련 최종 심의를 의결했다.
FIU는 그동안 합리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위해 네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및 두 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법 위반정도와 양태, 위반동기 및 결과뿐 아니라 제재선례, 법령상 가중·감경 기준 및 적용사유 등을 심도 있게 논의·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FIU는 그동안 합리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위해 네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및 두 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법 위반정도와 양태, 위반동기 및 결과뿐 아니라 제재선례, 법령상 가중·감경 기준 및 적용사유 등을 심도 있게 논의·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FIU는 이를 통해 22024년 8월20일~9월13일과 같은해 9월27일~10월11일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사항 중 약 860만건에 대해 총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사항은 ▲고객확인의무 위반(특금법 제5조의2)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특금법 제8조) 약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특금법 제4조) 15건 등이다.
FIU는 "앞으로도 확고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준수체계에 대해 지속해서 검사·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고객확인의무 위반(특금법 제5조의2)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특금법 제8조) 약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특금법 제4조) 15건 등이다.
FIU는 "앞으로도 확고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준수체계에 대해 지속해서 검사·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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