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저축은행이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 법정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은행·상호금융권과 달리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해온 체계가 변경되면서 저축은행의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각 저축은행에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개정안을 전달했다. 개정안은 중앙회 차원의 자율규제로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된 가이드라인 형태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에 포함돼온 법적비용(예금보험료·지급준비금·교육세·출연금 등) 중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은 2025년 12월 31일, 실제 금리 적용은 2026년 4월부터다.
저축은행은 지금까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인 조달원가·업무원가·신용원가·기타비용에 법적비용을 더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해왔다.
이번 조치는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 대규모 비용을 대출이자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저축은행은 지금까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인 조달원가·업무원가·신용원가·기타비용에 법적비용을 더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해왔다.
이번 조치는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 대규모 비용을 대출이자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대 저축은행이 2020년부터 5년 6개월간 대출금리에 반영한 법적비용은 총 9631억원이며 이 중 예금보험료만 7313억원(75.9%)에 달한다.
은행과 상호금융권은 2023년부터 이미 업권 자체 규준을 통해 예보료·지급준비금을 금리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이번 개정안이 업권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보료 부담이 은행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다.
실제로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0.40%로 은행(0.08%)의 5배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금융위원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금자보호 한도 확대(5000만원→1억원) 영향으로 저축은행 예보료율이 지금보다 최대 27.3%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업권 간 기준이 통일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예보료율이 은행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금리 반영까지 제한되면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은행과 상호금융권은 2023년부터 이미 업권 자체 규준을 통해 예보료·지급준비금을 금리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이번 개정안이 업권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보료 부담이 은행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다.
실제로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0.40%로 은행(0.08%)의 5배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금융위원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금자보호 한도 확대(5000만원→1억원) 영향으로 저축은행 예보료율이 지금보다 최대 27.3%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업권 간 기준이 통일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예보료율이 은행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금리 반영까지 제한되면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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