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은 설 명절 연휴기간(2월16일~2월18일) 수출입 기업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특별지원대책으로는 농수축산물 등 설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과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2월2일부터 2월18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한다.
그리고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내 미 선적에따른 과태료 부과(수출신고 수리 후 30일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를 방지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출업체의 자금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2월2일부터 2월13일까지 2주 동안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한다.
수출기업의 환급 신청시 기존 평균 2일 내외의 환급금을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 지원기간에는 환급업무처리 마감시간을 밤 8시(18시→20시)로 연장해 운영하고, 환급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설 명절에도 수출입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기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중소 수출업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