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 안내. /사진제공=수원시

수원특례시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빙기 취약시설 주민점검신청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 신청을 받아 안전점검하는 주민점검신청제 대상은 해빙기 지반 약화로 붕괴·전도·낙석 위험이 있는 옹벽·석축, 사면 등 생활 주변 취약시설이다.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유지는 시설물 소유자가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와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사진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관리자가 있는 시설물과 공사 또는 소송(분쟁) 중인 시설물, 관계 법령에 따라 점검받는 시설물은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