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설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귀성객 이동과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설 연휴 감염병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본청과 보건환경연구원, 10개 군·구 보건소, 의료기관 등 총 18개 기관으로 구성된 '비상방역상황반'을 운영하며 130명의 방역 인력을 투입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역학조사관 21명과 14개 팀, 합동전담대응기구 51개 팀이 상시 대기해 집단발생 시 신속 대응에 나선다.
의료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 총 96개를 상시 가동하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을 위해 관내 337개 약국을 지정 운영한다. 약국 명단은 질병관리청과 인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입국자 중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전국 13개 공항·항만 검역소에서 코로나19·인플루엔자·조류인플루엔자 등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뎅기열 의심 증상도 신속키트 검사로 확인할 수 있다.
◇ '일상돌봄 서비스' 2026년 확대
인천광역시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연령이 기존 19~64세에서 13~64세로 확대되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본인부담금이 5%포인트 경감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서비스 지원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돼 안정적인 이용이 가능해진다.
서비스는 월 24~72시간 범위에서 방문 돌봄·가사 지원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등 특화 서비스는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 전세사기 예방 위해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인천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9억6000만원을 투입해 무주택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보증 가입을 촉진하고 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연소득이 청년 5000만원 이하, 일반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외국인,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 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은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군·구청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