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총 1146대에 대한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보급 규모는 △전기승용차 900대 △전기화물차 150대 △전기승합차 6대 △전기이륜차 90대 등 전기차 1146대와 함께 △수소승용차 4대 △수소저상버스 5대다.
구매 보조금은 차종별로 차등 지급된다. 전기승용차는 1대당 최대 1315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277만 원, 전기승합차는 최대 1억 3169만 원까지 지원된다. 수소승용차는 3250만 원, 수소저상버스는 대당 3억 원이 정액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신청서 접수일 기준 김천시에 30일 이상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과 김천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기업 등이다.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차량 구매 계약 시 대리점에서 지원 신청을 대행한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한 개인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3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