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동구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동구는 공직사회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QR코드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동구는 민원 부서와 청사 주요 공간에 QR코드 신고 배너를 설치해 금품·향응 요구, 부당한 특혜 제공, 직무 관련 부정행위 등 공직자 부패·비위행위를 비대면 방식으로 신분 노출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QR코드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관련 법률에 따라 불이익 등이 없도록 하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란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이 시스템 운영 결과를 지속 점검해 제도를 개선하고 청렴도 향상과 부패 예방 효과를 높여 갈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부패·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발생한 부패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조치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행정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