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바우처·임산부 콜택시 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경산시

경북 경산시가 교통약자와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임산부 콜택시 사업'을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일반 영업 택시가 교통약자(비휠체어 중증보행장애인)와 임산부 호출 시 전용 콜택시로 전환 운행하는 방식으로, 기존 특별교통수단(부름콜)의 한계를 보완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이동 선택지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산시는 2월 중 시스템 구축과 사업자 교육을 마무리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3월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운행 대상은 비휠체어 중증보행장애인과 임신 진단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이며, 관내 법인·개인택시 50대가 참여한다. 운행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 범위는 경산시 전역이다.

요금은 5km까지 1,100원이며 이후 1km당 200원이 추가된다. 최대 이용 요금은 2,200원으로 제한되며 하루 4회, 월 1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바우처 콜택시는 경산시 이동지원센터 등록 후 경북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호출하면 되며, 임산부 콜택시는 'K맘택시' 앱을 통해 등록 및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임산부 콜택시는 중복 등록 및 이용이 불가하다.

사전 등록 기간은 23일부터 27일까지이며, 3월3일부터는 상시 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