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사진제공=경남도

경상남도가 도내 건설업계의 수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공공분야 하도급 수주율 40%'로 설정하고, 지역 건설사 보호 제도 등 6대 전략 23개 과제를 추진한다.

도는 우선 지역업체 참여 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 상향(종합 100억원 →150억원, 전문 10억원→30억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개정 건의와 도내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마련이다.


또한 특허공법 선정 시 지역업체 배점 기준 마련과 경남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개정을 통한 합리적 공사비 확보 지원 등도 개선한다. 건설업계 의견을 반영해 현장 중심 수주 지원도 확대한다.

도는 건설대기업-지역업체 매칭 강화를 위해 '건설대기업 초청상담회'도 확대해 도내 발주공사가 없는 대기업까지 참여 대상을 넓히고 지역건설사의 상담·세일즈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2023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공사 규모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해 소규모 공사의 경우 최대 70%까지 지원을 확대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농어업인수당 60~70만원으로 2배 껑충

경상남도는 올해부터 농어업인수당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경영주는 기존보다 30만원 인상된 60만원을,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부부)는 총 70만원(각 35만원)을 지원받는다. 부부 농어가의 경우 경영체를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각 35만원씩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이다. 공동경영주는 부부에 한해 인정되며,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농업e지'를 통해 3월 한달간 신청 받는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평화통일 기반조성 유공자 포상 전수를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유공자 포상 전수식

경상남도가 20일 민주평화통일 유공자와 단체에 대한 '2025년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전수식에서는 지난해 민주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밀양시협의회 김영진 회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창원시협의회 서순련 상임위원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각각 받았다.

민주평통 의장(대통령) 표창 공무원 부문에서는 밀양시청 박상우 주무관과 창녕군청 하승호 주무관이 수상했다. 단체 부문에서는 거창군협의회와 합천군협의회는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과 통일 관련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민주평통 의장(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와 함께 자문위원 34명은 민주평통 의장(대통령) 표창을, 22명은 경남도지사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