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병원 치료를 마치 21일 구치소로 복귀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한 총재가 지난해 9월 서울구치소로 향하던 당시의 모습. /사진=뉴스1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병원 치료를 끝내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 및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밤 한 총재 측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한 총재는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구치소에 복귀해야 했으며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오후 1시께 병원에서 구치소로 출발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 총재는 구치소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 치료를 위해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일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가 지난 11일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주거를 진료 병원으로 제한하고 관련 사건 증인과의 접촉 금지, 증거 인멸 및 도주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았다.

약 10일간의 일시 석방 기간이 이날 오후 2시로 만료되자 한 총재 측은 복귀 이틀 전인 19일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날 밤 이를 불허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이날 오후 1시께 병원에서 구치소로 출발했다고 전했다.

한 총재는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해 7월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