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이 4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해산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사진은 2022년 8월29일 일본 도쿄 통일교 본부 전경. /로이터=뉴스1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4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해산을 명령한 도쿄지방재판소 결정을 지지하며 통일교 교단 측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4일 일본 매체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종교법인법에 따라 해산 명령은 고등법원 결정으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청산 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지법 결정은 신자들이 198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를 했으며 전례 없는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법은 "해산은 필요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교단 측은 즉시 항고하며 고등법원에서 집단 조정 성립이나 피해 대응을 위한 보상위원회 설치 등을 들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단 측은 최고재판소(대법원)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고재판소가 판단을 뒤집으면 해산을 위한 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대법원 상고는 주로 헌법 위반 여부가 요건이 되기 때문에 교단 측은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지법이 청산인을 선임하고 법원 감독하에 교단 보유 자산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 재산은 1000억엔(약 9366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채권자로 인정된 헌금 피해자들이 변제받는다.


해산된 종교 단체는 종교 활동 관련 수입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 세제 우대를 받을 수 없고 신앙 거점이었던 종교 시설이 청산 대상이 되는 등 여러 영향을 받는다. 다만 신자 개개인 신앙이나 포교 등 활동 자체는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