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 설치법 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2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1948년 8월2일 출범한 검찰청, 2026년 3월20일 간판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군인'들이 운영한 '군부독재'가 청산된 것처럼 검찰청 폐지는 '정치검사'들이 운영한 '검찰독재'가 끝난다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검찰은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등의 하위 기관이었다가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 위상이 역전됐고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이후에는 정치권력 자체를 노렸고 성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당시 나를 포함해 민주진보 진영의 다수 정치인과 국민은 윤석열에게 박수를 보냈다"며 "그러나 우리 모두 윤석열의 '괴물성'과 윤석열 사단의 정치적 목표를 꿰뚫어 보지는 못했다. 나 역시 부족했다"고 성찰했다.
또 "당시 민주당 정치인 중 정치검사들의 칼날이 자신에게 향하기 전까지 검찰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며 "그러나 서초동에 거대한 촛불 십자가를 만든 국민들이 먼저 행동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대통령이 된 뒤에도 부족해 내란을 일으키고 나를 포함한 야당 정치인을 잡아 죽이려 했다"며 "이런 행태를 목도하고 분노한 국민이 응원봉을 들고 나와 이를 격퇴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서초동 검찰청 건물에서 '대검찰청' 명패가 내려지고 '공소청' 명패가 붙여지는 날, 꼭 현장에 있고 싶다"며 "향후 공소전문기관으로서의 '공소청'이 발전하고 수사관이 아니라 법률가로서 '검사'의 역할도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소청 설치법 제정안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공소청 설치법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공소청 설치법은 검사의 수사 지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법률로 공소청 검사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우회적 수사권 확보 여지를 줄였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폐지했다. 아울러 영장 집행 및 청구 과정에서의 지휘권도 삭제해 강제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통제 권한을 제거했다.
조직 체계는 3단 구조를 유지하되 명칭을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변경했다. 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며 임기는 2년, 중임은 불가하다. 검사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탄핵 없이 징계를 통한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는 공소청으로 자동 승계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현행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오는 10월2부터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