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하늘대교 전경. /사진제공=인천경제청

인천시민은 오는 4월6일부터 청라하늘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통행료 감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기존 영종·청라 주민에 한정됐던 혜택을 모든 인천시민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라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청라하늘대교는 지난 1월5일 개통 이후 일부 지역 주민에게만 통행료 감면이 적용돼 왔다. 이번 조치로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소유 차량은 횟수 제한 없이 전액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경형 1000원, 소형 2000원, 중형 3400원, 대형 4400원 수준이다. 다만 감면받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수다.

30일부터 통행료 감면 시스템을 통해 하이패스카드와 차량번호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 차량에 한해 4월6일부터 무료 적용이 시작된다. 사전 등록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통행료가 부과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30일은 출생년도 짝수, 31일은 홀수 기준으로 나눠 접수를 진행한다. 인천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거주지를 자동 확인하고 전출 시 감면 자격도 자동 조정되는 체계를 구축했다. 법인택시와 장기 렌트·리스 차량도 별도 인증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통행료 면제로 시민 이동 편의를 높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면제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