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민주화운동 당시 받은 형사처벌을 과거 선거공보물에 사면됐다고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제 불찰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박홍근 후보자는 23일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선거공보물에 집행유예 기간 종료로 피선거권이 회복된 사실을 '사면'으로 기재한 점을 문제 삼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과거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화염병 사용 처벌법,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국가보안법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처벌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의 전과 기록이 있다.
천 의원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 피선거권이 회복된 것과 사면된 것이 같냐"며 "선거 공보물에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받았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다. 이어 "900여표, 0.8% 차이 나는 타이트한 선거였는데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겠냐 안 미쳤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에 의해서 당선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래가지고 장관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법률적 용어를 제대로 모르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집행유예가 다 끝나서 사면 자체가 필요 없는 사람 아니냐"고 했다.
해당 표현에 대해 "선거권이 회복돼 모든 게 정리됐다는 뜻으로 쓴 것"이라며 "형을 받았고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클리어됐다'는 의미로 쓰지 않았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법률적으로 정확히 기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제 불찰인 것은 맞다"며 "그 이후에는 그렇게 쓰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도 "후보자님은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하신 분이 사면에 대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 난센스"라며 "잘 몰랐다고 해서 용서되지는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