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훈 광주은행 부행장(오른쪽 다섯번째),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왼쪽 다섯번째), 염규송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왼쪽 네번째)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 지난 30일 광주 서구청에서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서구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위한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 1억5000만원을 별도로 출연한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이 출연금을 재원으로 총 42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이에 광주 서구는 1년간 최대 5.0%(고신용자 4.0%, 중저신용자 5.0%)의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며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다.

광주은행은 서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1년부터 총 7억5000만원을 특별출연해 총 251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 바 있다.


강지훈 광주은행 부행장은 "이번 특례보증이 자금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돼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상생 금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