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실수로 지급했던 비트코인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자 가압류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은 올 초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사진=뉴스1

지난 2월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이후 여전히 회수되지 못한 비트코인이 7억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지급 사태 당시 시세로 환산하면 1개당 1억원이며 총 2000억원 규모다.

9일 빗썸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오지급된 비트코인 62만개 중 회수하지 못한 7개와 관련해 지급 대상자들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가압류 조치는 금전채권 등의 집행 보전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는 제도이며 판결 확정 전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추후 강제 집행이 가능토록 보전하는 법적 수단이다.

빗썸은 지난 2월 초 이벤트 경품 지급 과정에서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5만원을 지급하려 했지만 시스템 오류로 695명에게 '원'이 아닌 'BTC'가 입력돼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가 1억원대에 형성됐던 점을 감안하면 총 62조원 규모다.

회사가 사고 직후 지급을 취소하고 보상안을 마련하는 등 수습에 나서면서 대부분의 물량이 회수됐지만 개별 접촉 과정에서 일부 당사자들은 사측의 실수로 지급된 점 등을 근거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사회 통념상 오지급 당사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