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젼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 현실을 반영해 현재 월 최대 20만원인 청년월세 지원금을 4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지원금 상향을 포함해 소득 기준 완화, 지원 대상 연령 확대 등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현행 월 20만원의 지원금이 수도권의 가파른 월세 수준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낮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원 상한액을 40만원으로 현실화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원 문턱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1인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2026년 기준 약 153만원) 이하로 설정된 소득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도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지원 대상 연령을 현행 34세에서 39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안에 담겼다. 도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청년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경기도 내 만 39세 이하 청년들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보다 많은 청년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앙정부 협조가 필요하다"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