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행정심판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인근 주민 등 제3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임 의원은 행정심판 인용 재결로 권익을 침해받는 제3자의 사법적 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판단할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법률상 이익'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제3자의 소송이 각하되거나 후속 행정처분 소송에서도 재결의 기속력으로 인해 권리구제가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 시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안내하고 재결 이후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여부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재결 참여 위원 명단 공개와 함께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10년 이상 법관 경력자로 위촉하도록 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번 입법은 최근 영리 목적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심판이 지자체의 거부처분을 뒤집는 사례가 늘어나며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2024년 경주시 폐기물 매립장 관련 처분을 취소한 사례는 과거 판례와 상반된 판단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임 의원은 "행정심판이 업체들의 인허가 쟁취를 위한 우회로로 이용되면서 주민들의 환경권이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더 이상 일방적인 행정심판 결과에 발만 동동 구르는 일이 없도록 하고 행정심판 제도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래 취지에 맞게 바로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