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계곡·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해 총 23건을 적발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적발된 위반사항은 △하천 무단점용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및 면적 변경 미신고 13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영업 2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공작물 설치 등 5건이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주요 사례로 A업소는 하천부지에 가설건축물과 평상을 설치해 영업하다 적발됐고, B업소는 미신고 상태로 음식을 조리·판매했다. C업소는 신고 없이 물미끄럼틀 등을 운영했으며, D업소는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평상을 설치해 적발됐다.

관련 법에 따라 하천 무단점용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미신고 식품접객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공작물 설치 등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계곡과 하천은 도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간"이라며 "휴양지를 사유화하거나 불법영업으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