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세 번이나 적발됐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50대가 또 다시 술에 취해 100m가량 차를 몰다 적발됐지만 법원의 판결은 징역 1년이었다.
9일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저녁 7시37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 근화동의 한 도로 일대 약 100m 구간에서 화물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A씨는 2021년 10월 중순 춘천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해 그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은 초범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 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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